지에스건설㈜가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9개 업체가 10억 4000만원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지에스네오텍㈜의 검찰행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사에 시정명령, 모두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으며 지에스네오텍㈜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가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5개 사업자(△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 나선 7개 사업자(△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는 지에스네오텍㈜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네오텍(주)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으며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지에스네오텍㈜가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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