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20일 문무일 대검찰총장이 29년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1987년도 원생 강제노역등 인권유린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경남 울산군 청량면 강제노역수용소. 관련기사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환영...구제·배상 이뤄져야"추경호 "日사도광산 추모식 불참...우리 정부 원칙 지켰다" #형제복지원 #노역 #부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