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민대학교제공]
모집대상은 의정부 관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 사업 종료일까지 의정부시 관내 사업장 이전 및 신규 사업등록이 가능한 창업 7년 이내의 청년(만19세~39세 이하) 창업가 또는 청년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 지원내용으로는 최소 1년간 임대료 전액지원, 지하도상가 입점 점포 리모델링 및 운영시설비 전액지원, 사업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1:1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해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민대학교 및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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