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정부 개입 막는 법률 개정안 발의

[사진=유대길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의 토지 등에 대해 올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라고 구두로 지시해 논란이 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한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따라서 조사.평가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지양하고,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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