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2일 서천군에서 노박래 서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천군은 충남신보에 1억 5천만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신보는 소상공인에게 18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이 중 6억원은 특별히 숙박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이 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에 최고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천군 관내 소상공인과 특별히 숙박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협약보증을 통해 올해 5월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 장항지점)과 하나은행(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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