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발전과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의 국제조화를 위해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연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해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20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하고,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로 인한 경제효과로 2023년 생산액 105조5000억원, 생산유발 222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67조9000억원, 고용유발 58만400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의 국제조화를 위해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연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해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20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하고,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로 인한 경제효과로 2023년 생산액 105조5000억원, 생산유발 222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67조9000억원, 고용유발 58만400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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