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입 가린 종근당 회장

[연합뉴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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