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아주경제DB]
상장사들은 벌써부터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이 걱정스럽다.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국내 1928개 상장사 가운데 154개사(8.2%)가 올해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장사협의회가 상장사에 대한 지분구조 분석을 토대로 낸 통계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의 3%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를 고려하면 154개사는 반대표가 전혀 없어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내년 주총에서도 238개사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에는 408개사(21.2%)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최대주주 지분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관변경과 사업재편(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등 특별결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684개사(35.5%)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부족으로 부결될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