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걸러진다…‘삼진아웃제’ 도입

  • 이전까지 교육·자문 외 행정처분 없어 질 관리 한계…평가 고의적 거부 때도 지정취소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지정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 실시 외에 행정처분은 없었다. 때문에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기존까지는 업무정지 1~3개월에 그쳤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거부 시 지정취소 처분이 적용된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12년~2014년 1차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015년~2017년 2차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3차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 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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