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아닐까?…오늘 대법 선고일

[사진=연합뉴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해도 기업의 경영이 어려우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결이 오늘(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미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통상임금 사건은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왔고 2015년 10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은 합의한 끝에 이날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 선고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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