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목적 주택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가구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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