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 제주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행정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 5등급 경유차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환경부는 오는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오전 0~오후 4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 운행이 단속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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