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JTBC는 26일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강남 클럽을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 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법을 어긴 것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JBTC 보도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 음식 값의 1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 내야 한다.
유리홀딩스 측은 JTBC에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했고. 자세한 상황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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