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등 폐업신고 간소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은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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