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주경제는 지난해 11월 2일자 [이투스, ‘100억 협박’ 혐의로 강용석 고소…법정구속에 이어 ‘사면초가]라는 제목으로 박모 변호사가 이투스 직원에게 댓글 조작과 관련해 100억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할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상주항일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식 및 퍼레이드 개최'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사실관계 확인 노력 안해" #강용석 #댓글 #이투스 좋아요0 나빠요0 현상철 기자hsc329@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