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항일독립운동 관련 시책의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임사항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부기 총무위원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유적의 발굴 및 보존, 추모, 역사계승,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해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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