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검찰을 작심 비판하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법원은 오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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