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의 직위가 해제된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첫 달만 월급을 지급받고 이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 간 협회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던 그들은 공교롭게도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같은 달 중순께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인사위원회 결정없이 구두상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직위해제 이후 첫 달에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100만원이 약간 넘는 월급을 지급했고, 이후 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 된 직원들이 "사유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협회 측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협회가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사유에 대해 사무국 직원들을 고소했다는 주장과 증거인멸 등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결과 직원들은 직위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찰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에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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