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합리적 절차 거치지 않고 직위해제 3개월 통보… 첫 달만 100여 만원 지급하고 '깜깜무소식'

승·품단 심사서류를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다수 무자격자들이 지난해 12월 이 서류를 조작했고, 이를 목격했었던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그들의 직위가 해제된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첫 달만 월급을 지급받고 이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 간 협회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던 그들은 공교롭게도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같은 달 중순께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인사위원회 결정없이 구두상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직위해제 이후 첫 달에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100만원이 약간 넘는 월급을 지급했고, 이후 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임시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방관 했다는 점, 태권도협회가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협회 서류가 일부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직위해제 된 직원들이 "사유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협회 측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협회가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사유에 대해 사무국 직원들을 고소했다는 주장과 증거인멸 등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결과 직원들은 직위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찰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에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