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현금. [사진=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올해 1월초부터 3월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을, 조합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