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전세계 애도 속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엄수 外이재명, 호남서 88%대 1위…2위 김동연·3위 김경수 #김경수 #법정구속 #보석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韓·美 관세협상 본격화…다음주 '막후실세' 트럼프 주니어 방한 스타벅스, 29일 리저브 전용 프리미엄 매장 '리저브 도산' 오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