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정치 혐오감 생겨"…김경수·박완수 프레임 공방에 경남도민 반응은 '싸늘'조갑제 "한동훈·오세훈 당선해야…부정선거는 정신질환" #김경수 #법정구속 #보석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6·3 지방선거] 오세훈 "전월세난 이재명 정책 탓…정원오, 지적도 못해" [6·3 지방선거] 오세훈 "야장 허용해 관광객 3000만명 유치"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