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아이폰 등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이용자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비콘 기능을 보완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을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관련 내용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로 연락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팝업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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