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면허 실기실습 장면. [사진=포항시 제공]
기존의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이 주어졌으나 최근 레저 활동 인구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자의 범위를 늘렸다.
이로써 오는 26일 공포 이후에는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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