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증손자녀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다 2명까지 보상금과 더불어 생활안정자금, 교육, 취업, 양육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또 독립유공자 묘소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연고화가 진행돼 잊혀져가던 독립유공자를 증손자녀로 확대하여 파악하고 예우하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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