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 사방 가리면 과태료 부과…누리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막기 위해 텐트 사방을 막으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텐트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사진=연합뉴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투명텐트면 문을 닫아도 되고, 아님. 한강 입장 가능한 텐트 색 지정하면 덜 지저분해 보일 텐데", "한강에서 텐트 치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나? 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한다!! 한강 가 보면 텐트 너무 많고 그로 인한 무질서, 무개념이 정말 많다", "한강 텐트 반대합니다. 돗자리 깔고 놀면 되죠. 텐트는 오버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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