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포함 11명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 서울남부지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이 재판에 넘겨진다.

10일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수장으로 있던 2012년 KT 상반기와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각각 3명과 4명을,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채용자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자녀와 지인 자녀 등도 있다.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2012년 KT 공채 부정채용은 총 12건이다.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1건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이미 구속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이 공동으로 벌인 범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상무보는 불구속기소하고, 김 전 실장은 혐의를 더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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