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얀센 1조원대 신약 개발 권리 반환…개발 방향 확정할 것”

  • 임상 시험 결과 기대만큼 효과없자 계약 해지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미국제약 업체인 얀센이 자사에서 도입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얀센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 결과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권리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얀센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9억1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로 얀센에 비만·당뇨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다. 얀센은 당시 계약으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얀센이 한미약품의 이 신약 후보물질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없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비만·당뇨 치료제인 'HM12525A'는 2015년 임상 1상 단계에서 수출된 뒤, 최근 임상 2상을 완료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얀센이 진행한 2건의 비만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지만,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증권가에서는 한미약품이 연구개발(R&D) 회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R&D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상용 성공화, 롤론티스 BLA 재신청, 추가 기술 수출 등으로 R&D 신뢰 회복이 향후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비만약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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