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종경찰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서로서 같은 소속 치안관서인 인근 도시의 공주경찰서와 파트너를 맺고 유치장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소속 지방경찰청이 최근 분리됐고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된 만큼, 독자적인 유치장 운영이 준비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유치장 운용 시스템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의 피의자를 구치소로 송치하기 전 임시로 유치하거나 또는 즉결심판으로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를 유치한다.
경찰 인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구속사건에 있어선 피의자를 공주경찰서 유치장까지 오고가야 하는 시간적 낭비가 보완되는 등 탄력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읽혀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