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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