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살던 배익기씨는 "집수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며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는 "가게에서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민사 소송(물품 인도 청구)에서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조씨는 2012년 훈민정음 상주본 기부 뜻을 밝혔지만 세상을 떠났고, 배씨는 훔친 것이 아니라며 국가 반납을 거부했다.
또한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는 1조 원에 달한다며 최소 1000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대법원 3부는 배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절차에 따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배씨가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회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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