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안성 하천주변 폐수오염 배출사업장 위반사항 19건 적발

  • 위반업소 3개소 영업정지·형사고발, 19개소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도내 하천일대 사업장 단속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10일 평택·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 대상 ‘민관합동특별단속’을 벌여, 13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과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평택·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