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2일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초에 단행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도 국제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자유시장 경제질서 훼손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이다.
이어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 유니클로 세종점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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