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유해화학물질, 어떻게 다루나...그림 해설서 발간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발간

  • 소규모·영세 사업장 안전 수준 향상

수산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 소량을 취급하는 시설의 기준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왔다.

23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발간한 이 해설서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또 규정,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다.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지난 5월 기준 총 1127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설서를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사진=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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