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 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 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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