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 늘어나게 됐다. 관련기사트럼프 주니어, 30일 재계총수 '단독대면'...그룹 10곳 조율 중1597년과 2025년, 뛰어난 전술은 환경을 이긴다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