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범죄수사 때 상대국 IT 기업에 증거 직접 요구 협약 체결

  • 미 법무장관 "21세기의 위협에 때맞춰 대응"

미국과 영국이 자국 법 집행기관들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상대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영국 수사 당국은 테러나 아동 성학대, 기타 중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와 같은 업체에 직접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 관리들도 영국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양국이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이 협약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된다.

현재는 수사 당국이 상대국 기업이 보유한 증거에 접근하려면 그 나라 정부 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새 협약 아래에서는 이런 절차가 수주, 빠르면 며칠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영국 내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전자 증거의 수집에 대한 법적 제약을 없애 수사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한 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전자 증거가 다른 나라에 저장돼 있을 때 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1세기의 위협에 때맞춰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해외에 저장된 전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타국과 양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2018년 제정된 '데이터의 합법적 해외 이용 명료화'(CLOUD)법에 따라 체결됐다.

다만 이번 협약은 IT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바 법무장관은 전날 공개된 서한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이 회사의 메시지 서비스를 암호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 장관은 이 같은 이용자 간 메시지 암호화가 법 집행기관들의 안보 유지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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