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2016년-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10만 건 중 용인된 건은 약 7만 건이었다.
이중 2만건은 당초 소득분위 판정결과 9-10구간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 돼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은 2016년 2만 8000건, 2017년 2만 9000건, 2018년 3만 건으로 매년 늘었고, 용인율은 63~65% 수준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구간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이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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