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대구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웰니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019년 8월 9~2023년 8월 8일까지 4년간 혁신의료지구(동구), 융합R&D지구I(북구), 융합R&D지구II(북구), 첨단산업지구(달서구·달성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내달 1일 대가대의료원 혁신센터가 달서구 호산동의 첨단산업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네 가지 혁신사업 중 하나인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빅데이터화 된 병리 자료로 보건 의료 통계 및 정책수립 등 병리와 관련된 4차 의료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이경수 의료원장은 “규제자유특구 입주를 시작으로 대가대의료원 혁신센터가 계획한 사업이 선정되면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원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