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을 띄워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의왕 백운호수 일대 드론 촬영 [사진=경기도 제공]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 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