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중견기업 90% 내부회계 관리 제도 준비 안 돼”

[자료=EY한영]


‘2019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 참석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설문

2020년 1월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할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중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EY한영이 ‘2019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않은 곳은 33%에 달했다.

중견기업들은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받고 있다.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인력의 부족(60%), 경영진의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가장 우려되는 영역으로는 49%가 경영진 검토 통제 (MRC) 를, 43%가 IT 일반통제(ITGC)를 꼽았다.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평가에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하고 운용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 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머물렀다.

또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성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더 이상 최고재무책임자(CFO)만의 과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과제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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