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긴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타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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