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의 결단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오는 11월 27일이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12월 3일에는 여야의 충돌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면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 의장에게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시기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며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입장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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