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5일까지 시 전역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했으며,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