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휴대폰 알림서비스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06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청양군청사 전경[사진=청양군제공]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개별공시지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민 밀착형 제도다.

휴대폰 알림서비스는 군내 토지의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공시일인 5월 31일(정기분)과 10월 31일(수시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 전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서비스가 결정통지문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 방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