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신호위반 교통사고, 직무태만까지…검사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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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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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검사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검사,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를 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 위신 손상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검사 3명에게 견책과 감봉 징계를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B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A검사와 B검사는 모두 지난달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C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가 필요했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C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검사로서의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C검사는 지난달 3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제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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