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합의해 처리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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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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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 일명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다만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게 훈시 규정"이라며 "지금 불과 몇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래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 차원에서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시작 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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