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본지 지적에 따라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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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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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6월, 12월→짝수월(2, 4, 6, 8, 10, 12월) 환전

청송사랑화폐. [사진=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청송사랑화폐가 환전기간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 8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환전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청송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 변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원 규모(농민수당 40억 원, 농산물택배비 10억 원, 공무원 급여 10억 원, 일반주민 20억 원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인 마트,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는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있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청송군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환전기간을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월(2, 4, 6, 8, 10, 12월)로 확대 변경한다.

또한,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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