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누구 손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10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반인 A씨,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

  • 단 널리 인식된 상표, 수요자 기만 우려 상표 등은 불허

EBS 연습생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펭수의 인기가 높다. 펭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구독자 수는 161만명에 달한다. 펭수의 화보가 실린 한 패션 잡지는 대형서점 입고 첫날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유통업체들도 펭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펭수 관련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펭수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인 A씨는 작년 11월 11일 EBS보다 한발 앞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 EBS는 같은 달 20일 상표권을 출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A씨에게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EBS는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A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펭수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다만 △이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유사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상표 등에 대해서는 출원을 불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비치된 펭수 다이어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