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인 A씨는 작년 11월 11일 EBS보다 한발 앞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 EBS는 같은 달 20일 상표권을 출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A씨에게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EBS는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A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펭수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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