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개발은 10일 특별관계자인 한영개발, 반도개발과 함께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지분이 종전의 6.28%에서 이날 기준으로 8.28%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대호개발은 반도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보유목적은 기존 ‘단순취득’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활동은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을 말한다.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내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 활동은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범위가 포괄적이다.
대호개발이 이날 공시한 보유 지분 가운데 실제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전에 매입한 주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분율은 8.20%로 파악된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총 28.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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