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적발 대상이 된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방침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 2주간 9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4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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