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들어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조정배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한다. 판매절차 준수 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20~80%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각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이번 의결은 금감원이 자율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며 결정됐다. 전날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이 이번 DLF 사태의 대표 사례 6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분쟁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달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았다. 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신속 배상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영업점을 통해 곧바로 배상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조정배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한다. 판매절차 준수 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20~80%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각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이번 의결은 금감원이 자율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며 결정됐다. 전날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이 이번 DLF 사태의 대표 사례 6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분쟁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신속 배상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영업점을 통해 곧바로 배상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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